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09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다. 학교는 원천징수에 관한 건의 사항도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2. 귀 학교의 원천징수에 대한 건의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를 재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2. 귀 학교의 원천징수에 대한 건의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를 재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4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95)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