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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처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할 때의 처리방법.
회답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감 조정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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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1 (1994.09.09 회신),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4)
- 원 제목
-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