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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자금 차입을 국외에서 중개하였다. 외국법인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외국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금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자금 차입을 국외에서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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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77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7)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자금중개행위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