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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통장이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됐다. 해당 통장의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된 통장의 소득세 원천징수 소급기간.
회답
1. 과세 전환된 통장은 해당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2.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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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20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2)
- 원 제목
- 세금우대중복통장 과세시 소급적용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