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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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 이자의 원천징수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987년 말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서류를 내도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 이자의 원천징수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동 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동 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25 (<time datetime="1995-08-01">1995.08.01</time> 회신), "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5)
원 제목
1987.12.31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만료일 후 증빙제출시 비과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