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9.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8.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2009.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구분경리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