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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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202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4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202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5 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6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7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202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10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법인세-2020.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업계속 요건과 처분이익 안분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계속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분액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한다.

12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
법인세법인세법201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9.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회 지원금과 각종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6.04.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대회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공통비용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방송권 수입 등은 수익사업이다. 비용은 구분경리하고, 급여 등 공통비용은 근로 제공내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22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15.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
법인세법인세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법인세법인세법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법인세법인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11.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2010.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36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39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
법인세-200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동종업종이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르되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따른다.

42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구분경리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