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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최신 회답2018.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6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