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5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이자를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6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 제1호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 함에 있어서 해당 이주비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주비 대출이자의 지급경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이주비 대출이자를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 제1호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 해당 여부는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533 (<time datetime="2025-08-12">2025.08.12</time> 회신),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69)
원 제목
이주비 대출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