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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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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면서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사이에 내부거래 대상 용역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2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수 있으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구분 경리 및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인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인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수 있습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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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 (2017.07.05 회신),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65)
- 원 제목
-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