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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합병법인은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회답
법규과-3052
본문(원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후단의 경우로 한정)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기준.
2.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 공제 방법.
회답
1.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의 해당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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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08 (2023.12.06 회신), "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09)
- 원 제목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