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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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해 각 동별로 구분경리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공장 일부 동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946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당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구분경리 중인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내 일부 동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time datetime="2021-06-02">2021.06.02</time> 회신), "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10)
원 제목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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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