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감정평가업무와 국토해양부가 위임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했다. 두 업무를 구분경리하지 못해 조사 업무의 수행시간·수행일수·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본문(원문)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의 수행시간·수행일수 및 수행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3 (<time datetime="2012-04-04">2012.04.04</time> 회신),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46)
원 제목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