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회신일 2019.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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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5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 양 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았다. 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59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 양 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2019.06.25 회신),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67)
원 제목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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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