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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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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해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80
본문(원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를 중단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회답
법인세과-168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여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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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279 (2019.07.01 회신),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6)
- 원 제목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