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0회신일 2009.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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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다.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익처분은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0 (2009.07.22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38)
원 제목
잉여금처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신고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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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