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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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계속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업계속 요건과 처분이익 안분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계속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분액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자기 사업부문에 속하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였다.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3

본문(원문)

(질의1)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2)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방법

회답

1.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의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7)
원 제목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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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