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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구분경리와 회계별 준비금, 수익사업회계 자산의 비영리사업회계 전출, 준비금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을 다룬다.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구분경리하여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 회계별 결산서에 각각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30호(1999.12.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050호(1999.1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 간 자산 전출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처리기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회계별로 구분경리하여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 회계별 결산서에 각각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30호(1999.12.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050호(1999.1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50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 법인46012-4230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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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2008.05.30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