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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조세감면기간 종료 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제조업을 위해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 제조장의 소득을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183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3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