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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한다.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금전 등을 수령하여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인세과-1270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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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295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