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00회신일 2008.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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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전체 건물의 수선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사옥 일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847 (2006.05.1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47(2006.05.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사옥 일부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2팀-847(2006.05.15)을 참고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00 (2008.11.14 회신),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6)
원 제목
비영리법인 임대사업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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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