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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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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전체 건물의 수선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사옥 일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847 (2006.05.1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47(2006.05.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사옥 일부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2팀-847(2006.05.15)을 참고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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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00 (2008.11.14 회신),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임대사업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