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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7084" alt="img979708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이 되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과 기타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수익사업의 경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과 기타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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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