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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78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회답
대여 시점 현재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뒤, 각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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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632 (<time datetime="2025-12-04">2025.12.04</time> 회신),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3)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