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의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다. 피합병법인의 비율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같은 영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세세분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이 동일사업 합병에 해당하는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1. 제시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의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으로 봅니다.
2.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에 따릅니다.
3.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며,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 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034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080 심판결정2024.07.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2360 심판결정2022.03.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594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835 심판결정2015.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896 심판결정201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1773 심판결정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4150 심판결정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876 심판결정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2190 심판결정2003.05.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51 (2016.01.26 회신),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6)
- 원 제목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