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회신일 200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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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한 법인이 함께 영위한다. 두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7.01.09 회신),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0)
원 제목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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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