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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고 부동산임대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113조 【구분경리】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귀 질의5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 납세·신고 및 장부 관련 의무.
회답
1.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2.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4. 「법인세법」제112조 및 제113조 등을 준수해야 한다.
5.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를 교부받지 않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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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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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회신),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1)
- 원 제목
-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