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회 지원금과 각종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회신일 2016.04.19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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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9

대가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방송권 수입 등은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법인의 대회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공통비용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방송권 수입 등은 수익사업이다. 비용은 구분경리하고, 급여 등 공통비용은 근로 제공내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재)

○○○

가 “

○○○○

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휘장사용대가 후원금과 방송권 판매수입 등도 얻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2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재)

○○○

가 “

○○○○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 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및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인 (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2016.04.19 회신), "대회 지원금과 각종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손금계상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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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