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4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그 구분경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493 (<time datetime="2015-05-08">2015.05.08</time> 회신),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65)
원 제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의무위반으로 납부한 상속세의 구분경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