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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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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안분이 문제 되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가액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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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회신),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8)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