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회신일 2015.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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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4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안분이 문제 되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가액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회신),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8)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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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