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관련 운영비와 차입금이자를 지출하였다. 해당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지출한 운영비와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차입금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0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회신),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0)
원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