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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사업을 각각 구분경리한다. 두 사업 사이에 내부거래 대상 용역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회답
법규과-311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하는 경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대상 용역의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하는 경우, 내부거래 대상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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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07 (<time datetime="2023-12-13">2023.12.13</time> 회신),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40)
- 원 제목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