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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회신일 2006.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5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함께 관련된 공통손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손익 및 공통손금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한다.

2.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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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2006.05.15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1)
원 제목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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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