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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의 경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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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6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