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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기장대행료를 지출한다. 해당 비용이 두 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기장대행료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급여액의 구분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기장대행료 등 공통손금,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명세서 및 급여액을 구분하는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별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기장대행료가 공통손금이고 두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업종이 다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법인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주로 비영리사업과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1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구23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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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지출에 따른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