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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구분경리하는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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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time datetime="2021-08-30">2021.08.30</time> 회신),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0)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