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비수익 사업소득분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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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