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3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다.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335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98)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