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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법인은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고, 시설유지보수비 등 공통손금을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먼저 계상했다.
질의요지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000
본문(원문)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0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의 공통손금인 시설유지보수비, 세금과공과 등의 건물 관리운영비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우선 계상하고 각 부분의 재무제표를 완성 후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과 공통손금 안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0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의 공통손금인 시설유지보수비, 세금과공과 등의 건물 관리운영비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우선 계상하고 각 부분의 재무제표를 완성 후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0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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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51 (2019.07.31 회신),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8)
- 원 제목
-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