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0 (<time datetime="2015-07-28">2015.07.28</time>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5)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익의 구분경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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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