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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합병당사법인들은 법령상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40(2011.10.28.)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275(2015.8.12.)
질의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45, 2003.8.1.
합병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일사업 여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다.
3.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2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인-0275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 서이46012-11445 승계사업장 반제품의 대체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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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0831 심판결정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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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75 (2016.11.09 회신),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28)
- 원 제목
-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