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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익사업을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 및 종업원 급여상당액의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89
본문(원문)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및 종업원 급여상당액 안분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미술관 운영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한다. 급여상당액에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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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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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320 (2019.05.20 회신),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