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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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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270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자활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판단기준.
2.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각 사업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5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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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68 (2020.07.28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