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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한다. 승계한 고정자산은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의 귀속.
회답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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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회신),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5)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 처분시 처분손익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