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2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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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며, 두 사업의 업종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57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손금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의해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본 질의의 경우 분양면적) 등의 기준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을 안분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두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면, 공통손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공통손금의 비용항목별로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본 질의의 경우 분양면적) 등의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208 (<time datetime="2024-07-18">2024.07.18</time> 회신),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93)
원 제목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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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