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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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은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을 적용해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방법을 물었다.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른 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11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경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되는지를 묻는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자녀추가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8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단독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산 신고하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을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22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질의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25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부 없이 골재 매출누락 소득을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골재 매출누락이 확인됐으나 매출·매입자료가 없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개인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 전액 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와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신고하면 경정이나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낸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33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의사 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최우선 되어야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요구한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노출 제도와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36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해 법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을 때 통지 방법과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에서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40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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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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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료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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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남은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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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시부과 신철할 수 있으며 신청후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