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3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완료했다. 실제 거래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했으나 장부에는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경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요건 및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와 경정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요건 및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데 영향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7 (<time datetime="2009-02-18">2009.02.18</time> 회신),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8)
원 제목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