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1995.01.01 이후의 기장의무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88, 1997.11.07. 및 소득46011-470,1999.0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88, 1997.11.07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1994. 12. 22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1995. 1. 1 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

회답

1.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으로 한다.

3. 1995.01.01 이후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88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 소득46011-47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4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2)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