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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요구한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요구한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노출 제도와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최우선 되어야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소득노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제도(신용카드복권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10만원거래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의무화)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탈세자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소득노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제도(신용카드복권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10만원거래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의무화)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탈세자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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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9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의사 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3)
- 원 제목
- 의사의 소득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