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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해당 법은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다.
질의요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이전,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회답
(구)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이전,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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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1 (1997.01.20 회신),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7)
- 원 제목
-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