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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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1)
원 제목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대상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