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1)
- 원 제목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대상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