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56

본문(원문)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경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time datetime="2020-04-27">2020.04.27</time> 회신),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8)
원 제목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